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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0:54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66세)이 평소 문중내 자금관리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벌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서 넘어뜨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 낫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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