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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49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B 및 P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48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시 F상가에서는 소장과 기전주임 등 정식 직원 2명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정식 직원도 아닌 피고인 B 및 P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48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A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송금 당시 위 돈 중 일부를 자신과 P의 급여로 지급하기로 합의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업무상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 관리비의 보관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임 관리소장으로서 신임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5. 30. F상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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