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노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징역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벌금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이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징역형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판결 중 벌금형 부분에 한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원심판결 중 벌금형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P 주민센터 소속 Q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