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2014고단353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2.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이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4. 11.부터 2012. 8. 1.까지 음성 S병원, L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음성 L병원, S병원에서 월 1회 치료를 받고, 조울증 약을 처방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및 공무원자격사칭의 범행을 한 날인 2014. 11. 5.과 11. 10. T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양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