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14행의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부분을 ‘3.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