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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6 2017고단9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19:5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년 아, 이 가게에 오지 마,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쟁반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66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씨 발 놈 아, 인력 똑바로 해쳐 먹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49세) 와 2000. 경 혼인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8. 14. 21:34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과 말하기 싫다고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위 식당 뒤 쪽에 있는 천막 밑으로 도망가자, “ 내장을 꺼내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07:55 경 위 제 1 항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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