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가단5213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0.75㎡, 1층 40.75㎡, 2층 38.35㎡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0.75㎡, 1층 40.75㎡, 2층 38.35㎡를,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