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2076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4.72㎡, 2층 33.45㎡, 지층 50.75㎡, 옥탑 5.29㎡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4.72㎡, 2층 33.45㎡, 지층 50.75㎡, 옥탑 5.29㎡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