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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2076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4.72㎡, 2층 33.45㎡, 지층 50.75㎡, 옥탑 5.29㎡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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