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5555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B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C 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다가구 및 일반음식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60,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16. 1. 중순경 완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함께 B을 찾아가 원고가 작성한 공사대금 합계 380,000,000원 상당의 정산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B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 자리에서 B과 피고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33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23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하도급업체에 직접 113,712,57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금액 부분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2017. 10. 17.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피고는 2015. 10.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자, 공사를 마무리해주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투입한 금액과 노임을 정산해준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실질적으로 투입한 금액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간 제반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48,240,077원에서 부가가치세 11,635,732원을 공제하면 336,604,345원이 되고,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