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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06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46,605 원 및 그중 92,166,7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2020. 3. 2.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충남 부여군 C, D 양 지상 주택 1 동 및 창고 3동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429,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6. 11.부터 2018. 9. 4.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었고,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2019. 3. 8.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해 달라. 만일, 2019. 3. 8.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9.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공사 포기 각서 공사 명 : 이 사건 공사 포기 사유 : 계약 미 이행으로 인한 공사 중단 본인은 위에서 명시한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으나, 본인이 본 공사를 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위 공사의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9. 4. 1.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3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기성 고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의하여 원만히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공정 상태를 문서 화하고, 이를 사진으로 남겨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데 합의한다.

8. 하자에 관한 책임 현재 건축 공정 상태의 모든 하자에 관한 책임은 피고의 책임이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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