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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713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E 소재 오피스텔의 신축 및 판매를 위해 ‘F’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2017. 1. 2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95,2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G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설비 및 소방 등 공사를 공사대금 544,5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H은 위 설비 및 소방 등 공사 중 냉방전용설비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경 H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8. 6.경 피고 등에게 냉방기 등을 납품하고, 2018. 6. 11. 피고 등으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 등은 2017. 3. 3.부터 2018. 4. 2.까지 G에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2,895,200,000원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174,370,700원 합계 3,069,570,700원을 지급하였다.

G이 준공예정일인 2018.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하도급업체에 이미 지급받은 기성에 따른 대금도 지급하지 않자 피고 등은 2018. 3.경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업체들이 G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면 G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피고 등이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공증을 받았다.

피고 등은 위 직불합의에 따라 2018. 4. 10.부터 2018. 6. 20.까지 하도급업체에 547,088,3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등은 G이 이행하지 못한 잔여공사에 대해 하도급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406,467,03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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