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0.경 F조합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대 79㎡와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2009.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1.경 피고 B과 함께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라 한다)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정읍시 I 답 694㎡를 담보로 150,000,000원, 신용으로 10,000,000원의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신청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C조합는 2014. 10. 28.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다음 이 사건 대출금 16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J조합 계좌(K,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선행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C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계좌의 출금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일자 출금액 지급처 적요 1 2014. 10. 28. 129,497,861 현금 2 2014. 10. 28. 500,000 원고 CD 3 2014. 10. 28. 6,000,000 피고 B CD 4 2014. 10. 28. 6,000,000 피고 B CD 5 2014. 10. 28. 4,200,000 피고 B CD 6 2014. 10. 30. 6,000,000 L CD 7 2014. 10. 30. 6,000,000 L CD 8 2014. 10. 30. 8,000 M 카드 9 2014. 10. 30. 4,500 N 카드 10 2014. 11. 6. 1,100,000 피고 B CD 11 2014. 11. 6. 89,000 O주유소 카드 12 2014. 11. 20. 200,000 P 카드 13 2014. 11. 23. 90,000 O주유소 카드
마.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계좌에 피고 B 명의로 2014. 11. 27. 500,000원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