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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4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2, 4, 9, 10 기 재 판매 분, 재고 분 재매입 금액 수량 조작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 위반죄의 고의 및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고가 전산조작행위와 출고가 반품 가 할인율 관련 전산조작행위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1 내지 82 기 재 허위 재고 재매입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및 부당 균 일가 출고 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정권 부정사용행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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