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50』 피고인은 2017. 01. 05. 20:17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창고 앞에서 술에 취해 “ 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아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 년 들아 ”라고 욕을 하며 다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D의 창고 건물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창고 유리창( 가로 약 140cm, 세로 약 17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451』 피고인은 2016. 12. 8. 16:0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시가 5,000원 상당의 짬 뽕 1 그릇,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시켜 먹고 그 대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50』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소주병 사진, 파손된 유리창 사진 『2017 고 정 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