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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5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경기 남양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H, 피해자 I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H과 피해자 J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G는 오픈만 하면 최소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 가게 인수 가격은 가게보증금, 권리금, 가맹비를 포함하여 6,830만 원인데, 우리가 3,83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네가 3,000만 원을 투자해라. 대신에 나에게 투자금 반환 조로 매달 140만 원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음식점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게에 실제로 3,830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3. 2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30.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만 원, 같은 달 31. 위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1.부터 같은 해 10. 2.까지 매월 140만 원씩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840만 원을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84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피자 가게가 싸게 나왔는데 운영해 봐라. 가게의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해서 7,5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투자하면 가맹비를 포함하여 남은 4,83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음식점의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에 4,8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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