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나588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9.부터 2012. 5. 22.까지 일부 기간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음식점의 가맹점 및 직영점에서 개업준비 및 초기관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 계좌로 2012. 2. 3. 100만 원, 2012. 2. 20. 50만 원, 2012. 4. 5. 24만 원 합계 174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내내 청주점, 진영점, 제주점, 대전점, 대전반석점 등의 가맹점 및 직영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50만 원을 제외한 1,510만 원(2011년 12월분 임금 80만 원, 2012년 1월분부터 2013년 4월분까지의 매월 300만 원의 임금 및 2012년 5월분 임금 23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1. 12. 9.부터 원고는 가맹점 개업준비에 관한 근로를 각 가맹점마다 3일간 제공하고, 피고는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2012. 4. 15.부터는 직영점인 전주점에서 월 급여를 180만 원(출장비 20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임금은 가맹점인 청주점에서 근로한 대가인 40만 원(일당 30만 원, 경비 10만 원), 가맹점인 진영점에서 근로한 대가인 50만 원(일당 30만 원, 경비 20만 원), 직영점인 전주점에서 근로한 대가인 242만 원(2012. 4. 15. ~ 2012. 5. 14. 급여 180만 원, 출장비 20만 원, 2012. 5. 15.~ 2012. 5. 21. 42만 원) 합계 332만 원이고, 피고가 그 중 17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은 158만 원이라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