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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노3135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탁운영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상을 C 구로점 운영에 소비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영업부진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속이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커피전문점 위탁영업 운영비로 3억 3,500만 원을 내면, 구로역 인근의 M 상가에 커피전문점인 C 구로점을 개점하여 운영하면서 개점 후 6개월간은 매월 27일에 고정 수익금으로 1,100만 원씩을, 7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최저 수익금 1,000만 원과 월 매출액 5,000만 원 초과분의 14%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M는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가 활성화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커피전문점도 가맹점이 몇 개 되지 않는 초기 단계였고 그 영업수익마저 저조하여 대부분의 가맹점 업주들과 피고인 사이에 민사 분쟁이 있었던 상태로 그 수익성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고 다른 C 가맹점들과도 분쟁 중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탁영업 운영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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