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울산 남구 C 사우나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시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울산 남구 E 마트에서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구입하여 와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02:55경 위 사우나 5층 찜질방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니는 저승가서 반성좀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 구입 영수증
1. 피해자 사진 및 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및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