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장소는 울산 남구 청 별관 2 층 건축허가 과 사무실로서 피고인의 불법 현수막 철거와는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112에 ‘ 주택과에 칼을 들고 들어와 있다.
경찰을 빨리 보내라 ’라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는 ‘ 칼 ㆍ 쇠 몽둥이 ㆍ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흉기의 은닉 휴대는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습 게시지역 불법 현수막 정비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3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불법 현수막 철거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휴대한 과도의 칼날 부분에 시멘트 등에 긁힌 것과 같은 손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건축허가 과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과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과도 휴대를 인식하였다는 등 당시 불특정인의 평온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까지 고려 하면, 이 사건 과도의 휴대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 하면서 과도를 갖고 있다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도 휴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달리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