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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8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 조기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K의 의뢰로 냉동 조기 180상자(이하 ‘이 사건 냉동 조기’라 한다)를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경위, K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냉동 조기의 출고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 피해자에게 이 사건 냉동 조기 구매를 의뢰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둔 이 사건 냉동 조기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냉동 창고로 직접 찾아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K의 진술, ㉡ 피해자에게 냉동 조기를 판매한 ㈜ 금전물산, ㈜ 글로벌에스제이가 작성한 출고증, 거래명세표 등의 기재 내용, ㉢ 피고인이 운영하는 ㈜ E에 냉동 조기를 운송한 I, J의 진술, ㉣ 운송된 냉동 조기를 화물차에서 하역하여 피고인의 냉동 창고에 옮겨놓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보관 위탁한 냉동 조기가 입고되었음을 보고하였다는 ㈜ E 직원 G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 E 직원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 조기가 보관된 이후 약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냉동 조기 중 2상자를 반품이 들어온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K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2011. 12. 초순경에는 피고인의 냉동 창고에 이 사건 냉동 조기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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