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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5고단25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수산물 활어센터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냉동 수산물 유통ㆍ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4. 경 위 ‘D ’에서, 2013. 1. 24. 경 기니에서 수입한 원료제품인 냉동 조기를 해동하여 비늘을 벗기고 소금물에 절이는 등 단순 가공처리만을 한 후 10마리 단위로 묶어 재포장하였으므로, 그 제조 연월일은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인 ‘2013. 1. 24.’ 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재포장 일인 ‘2014. 1. 24.’ 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130,984kg 정도의 냉동 조기 제조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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