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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구단103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4. 단기일반(C-3)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0.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이비 종교집단인 ‘오콘코(OKONKO)'에 가입되어 있는 원고의 아버지가 모태 기독교인인 원고로 하여금 ’오콘코‘에 가입하여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강요하였는데, 원고가 ’오콘코‘에 가입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3. 1. 4. 친구 집에 다녀오는 길에 ’오콘코‘ 소속의 남자 3명이 원고에게 다가와 그 중 2명이 원고에게 총을 겨누고 위협하였다.

다행히 행인들이 원고를 밀쳐서 구해주어 도망칠 수 있었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오콘코‘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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