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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5구합28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22. 자동차 부품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10. 17. 나이지리아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3. 2. 10. 단기상용(C-3, 체류기간 만료일: 2013. 5. 1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5.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그보(Igbo)족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원고의 아버지는 God of Tunder라는 신을 믿는 전통종교의 제사장이었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0. 5. 5. 사망하자 위 전통종교 신도들은 원고가 그 아들로서 제사장직을 승계하라고 강요하였는데 기독교인인 원고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전통종교의 제사장직 승계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위 전통종교 신도들은 2012. 5.경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제사장직을 승계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2012. 6.경에는 영적인 방법 뱀이 나타나 죽이려 했는데 갑자기 그 뱀이 사라지거나 차를 타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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