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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구단1049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시에라리온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7. 28. 단기일반(C-3)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21.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복형제가 시에라리온 Tokelele 지역 포로 소사이어티의 수장인 원고의 아버지의 직위를 승계하는 의식 중에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직위의 승계를 요구받게 되었는데, 기독교인인 원고로서는 주술을 행하는 위 단체에 가입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 대한민국으로 도망치게 되었는바, 따라서 시에라리온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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