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2. 25. 일시취재(C-1, 체류기간 90일)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던 조스(Jos)시 지역에서 2013. 1. 28. 목사인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에 의해 살해되었고, 원고의 형도 2013. 2. 10. 라고스(Lagos) 지역에서 같은 단체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보코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