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3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무 장작과 망치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오른팔로 망치를 잡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E 주지인 G과 경운기 소음 등의 문제로 E 앞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이를 듣고 온 피해자 D, C가 합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스스로 목 부위를 긁어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 D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진술하는 목 아래 부위가 피고인이 멱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