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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였다는 A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A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A, E, B, L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가 있으나, A, E의 진술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간다.

특히 A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 사람 죽는다’ 고 외치며 탁자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인데,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A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의 얼굴 모습은 도저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치관 파 절의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나 아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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