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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23.자 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 21:00경 모텔로 보이는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B)으로 피해자의 휴대폰(C)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4. 26. 18:35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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