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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5:00 경 대전 동구 B 빌라의 잠겨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집인 301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크로스 백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고대기 2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816,41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피해 품 사진

1. 각 운송장 상세 내역, 각 택배 주문고객이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문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택배 주문 내역 사진, 주문고객이 택배 물건을 주문한 내역 사진, 피해자가 주문한 내역 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피해 품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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