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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7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2: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02 동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34,050원 상당의 모기장 1개, 텐트 장식 줄 4개, 커피 주전자 1개, 와인 잔 3개, 연필꽂이 2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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