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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3 2015고단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4:3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술값의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음식점 주인에게 욕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거나 폭행한 행위로 인하여 2015. 4. 2.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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