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3.14 2012도235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책자에 기재된 표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 또는 평가 등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