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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2012도57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인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3. E 전국연합의 실체”, “3-1. 극단적인 친일, 매국세력”이라는 제목으로 “E는 친일세력을 등에 업은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로 인하여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정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우리 근대사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이에 감사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종군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매춘이며, F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다.”라고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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