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이단성 분명 합니다
’ 및 ‘ 피해자들이 엄청 납니다
’ 라는 표현은 명예 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 시효가 지나 면 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이 아닌 같은 법 제 70조 제 2 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로 공소제기되었고, 그 공소 시효는 7년(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4호) 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행 일인 2009. 10. 11. 경으로부터 7년이 지나기 전인 2015. 2. 23.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피고인은 2009. 10.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D'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아 델 포스 중앙 교회의 이단성이 판명되지 않았고, 교리를 잘못 가르쳐 피해자들이 양산된 바도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아 델 포스 중앙 교회는) 이단성 분명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또 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들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있었고 거기 피해자들이 엄청 납니다.
09. 10. 월 교회와 이단 잡지에 실렸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게시 글의 ‘ 이단성 분명 하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