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2012나105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춘천)2012나106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E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5. 17. 선고 2011가합6840(본소),
2012가합153(본소)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2010. 8. 30, 소외 F이 삼척시 장호항 부근 해상에서 쓰레기수거를 위한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86,666,666원, 피고(반소원고) B, C, D에게 각 57,777,7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5.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 중 본소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가.항과 같은 판결을, 반소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내용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내용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보험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에 피보험자가 그 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기여분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보험자인 F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김희철
판사 권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