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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1.16 2013고단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9세)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2013. 9. 17.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 19:35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열무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갈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빼앗아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집에 가지 않으면 찔러 죽여버린다. 씹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조사에 대한)

1. 피의자 사용 칼에 대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 식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그 차량 안에 있던 살충제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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