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3:20경 오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남편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 자신의 김치를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간다고 오해하여 위 가방을 마당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부엌으로 들어가 회칼(칼날길이 20cm 가량)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회칼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다시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가량)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죽이겠다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9)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협박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