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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0:10경 충북 증평군 C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운전기사로 채용한 피해자 D(59세)이 약속한 급여와 주거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곳 침대 옆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6cm , 증 제1호)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하여 위 회칼을 집어 던져 위 회칼 끝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관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장부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빌라 호실 정정 관련), 수사보고(등산용칼을 이용한 상해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정정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칼의 용도 수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설명(2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사유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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