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F(19 세, 여) 가 다른 남자를 만난 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친구 G, H의 명의를 도용하여 I 계정( 아이 디 : J, 닉네임 : H) 을 새로 개설한 다음, 피해 자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I 친구들을 자신의 I 친구로 추가하고, 새로 개설한 위 I 계정과 피해자의 계정에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2. 25. 경 밀양시 K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로 개설한 ‘H’ 명의의 위 I 게시판에 ‘ 늬 들이 알고 있는 F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페 메 자고 일어나서 한번에 F에 대해서 알려 준다.
그 땐 실명 까고’ 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에게 ‘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 남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I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과 함께 2016. 3. 15. 밤 밀양시 L에 있는 ‘M’ 모텔 호실 불상 방으로 가게 한 다음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2016. 3. 17. 22:00 경 피고인의 이메일 (N) 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8. 경, 2016. 5. 1. 경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