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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216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787,902원 및 그 중 9,822,264원에 대하여는 2001. 9. 28.부터, 88,93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알미늄 및 주철주조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의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각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제1신용보증약정: 1999. 9. 6.자, 원금보증한도액 200,000,000원, 보증기간 1999. 9. 6.부터 2004. 9. 6.까지 2) 제2신용보증약정: 1999. 9. 6.자, 원금보증한도액 30,000,000원, 보증기간 1999. 9. 6.부터 2000. 9. 6.까지 3 제3신용보증약정: 2000. 2. 25.자, 원금보증한도액 85,000,000원, 보증기간 2000. 2. 25.부터 2001. 2. 25.까지

다. 피고 회사는 1999. 9. 10. 제1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 조치원지점으로부터 진흥기금시설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고, 1999. 9. 6. 제2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위 같은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0. 2. 25.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 조치원지점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01. 9. 28.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32,296,848원을 대위변제하고, 2001. 12. 7. 제3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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