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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1 2012나3722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각 ‘대림산업’, ‘쌍용건설’, ‘태영건설’, ‘우성건설’이라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은 1996. 6. 12.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착공하여 1999. 8.경 공사를 완료한 시공사들이다.

피고 C은 2008. 5. 13.경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소외 B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피고 B은 2008. 5. 20. 인조섬유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방직, 편직, 염색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C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B과 달리 주택 건설업을 그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계약상대방 계약체결일 시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피고 대한주택보증 1999. 6. 29. 우성건설 1999. 6. 29. ~ 2000. 6. 28. 417,626,340 1999. 6. 29. ~ 2001. 6. 28. 417,626,340 1999. 6. 29. ~ 2002. 6. 28. 626,439,510 1999. 6. 29. ~ 2004. 6. 28. 313,219,755 1999. 6. 29. ~ 2009. 6. 28. 313,219,755 대림산업 1999. 6. 29. ~ 2000. 6. 28. 947,410,056 1999. 6. 29. ~ 2001. 6. 28. 947,410,056 1999. 6. 29. ~ 2002. 6. 28. 1,421,115,085 1999. 6. 29. ~ 2004. 6. 28. 710,557,542 1999. 6. 29. ~ 2009. 6. 28. 710,557,542 피고 건설공제조합 1998. 6. 28 쌍용건설 1999. 6. 29. ~ 2000. 6. 28. 620,333,223 1999. 6. 29. ~ 2001. 6. 28. 620,333,223 1999. 6. 29. ~ 2002. 6. 28. 930,499,834 1999. 6. 29. ~ 2004. 6. 28. 465,249,917 1999. 6. 29. ~ 2009. 6. 28. 465,249,917 태영건설 1999. 6. 29. ~ 2000. 6. 28. 375,605,820 1999. 6. 29. ~ 2001. 6. 28.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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