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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578
공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52세)에 대한 공갈

가. 2014.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단란주점 D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유흥을 즐긴 후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E에게 술값 28만 원을 지급한 다음,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여기가 1종이냐 2종이냐, 여기는 도우미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가 몇 개월 나오고 벌금도 많이 나올 텐데, 지갑에 50만 원을 채워 넣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맥주병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부리고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면서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준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으로 지급한 28만 원을 돌려받고 추가로 4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4.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동석시켜 준 유흥접객원과 함께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술값 등 32만 원을 지급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고서는 피해자에게 “여기 영업위반을 걸어야겠다, 4시간 놀고 32만 원을 지불했는데, 아가씨 대금 12만 원 빼고 나머지 20만 원을 돌려달라, 안 마신 술이 있으니 그 돈도 돌려달라, 맥주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준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여, 64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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