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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311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11』

1. 폭행 피고인은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B(64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0: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때려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오른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대덕구 비래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경 대전 대덕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래동대장으로부터 2019. 3. 21. 실시되는 16년도 전반기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4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아버지 G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9고단2964』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비래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6:30경 대전 대덕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27. 대전 대덕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예비군법 위반자 통보의뢰, 각 교육훈련 무단불참자 연명부,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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