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44』 피고인은 2016. 8. 10. 경 피해자 C에게 “ 나는 독일회사 ‘D’ 가 시행하는 러시아 국영회사 ‘E’ 의 가스 이송라인 전기공사의 인부를 모집하는 책임자다.
취업을 위한 보증금, 비자 발급 비용, 세관 통과 비용 등을 내면 위 공사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까지 ‘F’ 이라는 회사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이후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하던 사람으로서 독일 회사 ‘D ’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D’ 의 러시아 공사 현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8.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6. 6. 22. 경부터 2017. 5. 3. 경까지 사이에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2,734,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47』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H에게 “ 독일회사 D에서 시행하는 러시아 가스관 공사현장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독일회사 D가 시행하는 러시아 가스관 공사현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1. 경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