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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422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아동 C을 학대한 기간, 그 이유 및 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 아동 C(K 생) 의 부 H와 법률상 혼인한 자로서, 피해 아동들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8. 경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안마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내리치고,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 나)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은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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