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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두46014 판결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8432 (2016.06.15)

제목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요지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6두46014 부가가치세및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2015누58432 판결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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