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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50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기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기망행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9. 7. 18.부터 2009. 12. 30.까지 L에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한 각 행위와 관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액만을 각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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