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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1.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D역 근처의 ‘E’ 술집에서 피해자 F(여, 19세)을 비롯한 친구들을 만나 1차로 양주 1잔에 핫식스를 섞어 나누어 마신 뒤 같은 날 23:30경 근처에 있는 ‘G’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로 참이슬(자몽) 소주 6병을 다시 나누어 마시고, 이어 2015. 8. 2. 04: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3차로 소주 1병 반을 홍초에 타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 그리고 일행인 I 등 4명이 나누어 마셨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정한 사람과 스킨십을 해야 하는 ‘뱀사안사’라는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의 규칙에 따라 벌칙으로 피고인 A과 키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뺀 뒤 피해자의 입 부근으로 이동하여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가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유사강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고인 A과 동시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유사강간을 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후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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