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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69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온라인 게임 ‘C’의 게임 채팅창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2:30경 피해자와 인천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그 주변 사격장에서 피해자와 시간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하루 자고 일요일에 내려갈 거여서 모텔방을 잡을 건데, 너도 같이 놀다가 저녁 때 집에 가면 되지 않겠냐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D모텔’ E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던 화투를 사용하여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맞고’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벌칙으로 ‘입을 맞추어 달라’, ‘키스를 해 달라’,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가운을 착용하고 있어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지친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하자'고 말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위에 기대어 앉은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싫다”라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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