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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155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령한 돈 중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매수인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위증죄의 경우 피고인은 왼쪽 귀의 청력이 좋지 않아 당시 법정에서 원고 대리인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며 위증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려는 고의 하에 그러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증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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